여객자동자운수사업법 개정(2012년 2월)과 관련해 제1회 버스운전 자격시험이 8월 12일 실시된다.

이번 시험은 버스운전사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도입했으며, 4개 과목(교통관련 법규·자동차관리·안전운행·운송서비스)에 대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한다.

여객법 개정 공포이후 취업운전자 8,400명과 예정자 6,600명을 포함한 약 1만 5,000명이 제1회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 버스운전자는 13만 2,000명으로 자격시험 면제자는 12만 3,500명으로 추정된다.

노선버스(시내, 농어촌, 마을, 시외), 전세버스 또는 특수여객(장의차) 등의 사업용 버스 운전자는 기존 시행중인 운전적성 정밀검사 외에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버스운전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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