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화금융사기 경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화금융사기 경보제’는 새로운 수법으로 인한 피해와 상담 사례가 접수 되거나 동일 수법의 피해·상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범죄수법과 예방요령을 문자 메시지나 페이스북·트위터 등의 SNS, 유선방송과 마을방송 등을 통해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추가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보이스 피싱은 2006년경 최초로 발생한 이후, 지난 1년간 충남 지역에서만 367건, 32억4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피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과거에는 세상물정에 어두운 노인층이나 가정주부들이 주 피해 대상이었다면 최근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할 정도로 사기수법이 지능화 되고 있다.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사기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대부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특정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 또 다른 신종 수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수법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남경찰이 지난 1월부터 노인층을 대상으로 전화금융사기의 예방과 신고요령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6개월간 1,085건의 상담 및  지급정지 등의 피해예방 실적을 거둔 만큼, 이번에 시행하는 경보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용선 충남지방경찰청장은 “단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줄이고자 전화금융사기 경보제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경보가 발령되면 유사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범행수법 등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해 달라며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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