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거래 예방 및 질서 확립

공주시가 다시 찾고 싶은 피서지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8월 18일까지를 피서 철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서 철 물가안정에 적극 나섰다.

시는 피서 철 관광지의 물가를 잡기 위해 동학사, 마곡사, 곰나루국민관광단지, 갑사, 신원사를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종합안내소 및 관리사무소와 공주시 경제과에 부당요금 신고센터(☏ 041-840-8287)를 설치·운영한다.

부당요금 신고센터에서는 바가지요금, 자릿세 징수 등 부당한 상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물가감시 현장 지도·점검반을 구성해 숙박료, 음식값 등 15개의 중점관리 품목을 중심으로 현지 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부당한 상거래 적발 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도점검 외에도 피서지의 상인회 등을 방문해 피서철 물가안정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단 등과 함께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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