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성년후견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 배우자·4촌 이내 혈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하거나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하여야 가능하며 임의후견인은 본인과 임의후견계약을 맺은 사람이다.

후견인은 가정법원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의료행위의 동의 등 신상결정을 지원, 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결혼 및 입양 등 신분결정에 동의권을 행사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후견제도를 필요로 하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하여 후견심판 청구절차(1인당 최대50만원)와 이들을 지원할 후견인 활동비(월10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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