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교원양성·교원임용시험제도의 주요 골자는 임용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인증서 제출, 교직과목의 이수기준 강화, 양성기간 중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의 의무화 및 결과 반영, 3단계 전형에서 2단계 전형으로 시험체제를 개선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교육부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교사의 올바른 역사관을 배양하거나 지식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양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양성기간 중에 교직적성·인성검사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임용시험에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교육자적 인격과 자질 및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교사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개정과 시행 과정을 보면 안이함과 졸속의 흔적이 역력하다. 교직적성·인성검사 제도의 시행으로 야기될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예상이나 해보았는지 의심스럽다.

교직적성·인성검사 제도를 실시하게 된 근거는 올해 3월 23일 개정,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3항의 별표 1에 제시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치러서 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1회 이상,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회 이상의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법령을 개정한 이후 교육부에서는 전광석화와 같이 1차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각 대학에 하달하였는데, 각 대학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이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실상이다.

각 대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1차 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2차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 제도가 계속되는 한 매년 최소한 2차에 걸쳐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도구 개발과 검사 실시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리하여 몇몇 대학에서는 검사도구의 타당도를 제고하는 한편 개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경비 문제 정도는 어쩌면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양성기관 재학생들에게는 그야말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더구나 8월 졸업자의 경우에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따로 없는 꼴이다. 만약 1차 검사에서 탈락이 되었을 경우, 과연 교사자격증을 받고 졸업할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 3월에 개정된 법령을 당장 금년 졸업자부터 적용하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법령을 개정하기 전에 입학한 사람들에게는 소급적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적용을 유예하거나 아니면 경과조치라도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4년이나 되는 시간과 거액의 등록금을 내고 교원양성기관을 다닌 사람들에게 한두 번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다른 길을 찾아보라는 폭탄선언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또 누가 이런 강제를 받아들이겠는가?

교직적성·인성검사의 가치와 효용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므로 논외로 한다. 법령 개정의 취지나 사회적 요구 등에 대해서 수긍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판단만으로도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있었던 국립사범대학장 협의회나 이달 20일에 있었던 전국교육대학원장 협의회에서도 참석한 각 대학의 사범대학장과 교육대학원장들이 입을 모아 교직적성·인성검사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재개정 또는 시행 유보를 강력히 주장하였던 것이다.

단순히 전임 장관 때 벌어진 일이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 정치권의 입김을 의식해서도 안 된다. 교육적인 안목으로 경박하고 맹목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오류에 대해 숙고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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