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공주시가 7월 1일 기준 2,41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 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공주시청 토지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9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세밀한 재검증과 공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자에게 그 결과가 통지된다. 

자세한 문의는 공주시 토지과(☏041-840-846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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