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시행…교통체증 해소 기대

공주시가 동학사 상가지구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오는 3월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2월 10일 시에 따르면, 동학사 상가지구의 경우 그동안 평일에만 단속을 시행했으나 매번 반복되는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해당 주민 및 관광객이 큰 불편을 겪어 이번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동학사 일원의 나들이철 무질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안전, 교통, 환경, 청소, 보건 등 관련부서 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이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동학사 상가지구 일원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며,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동학사 우체국 및 무풍교에 설치된 CCTV를 활용해 10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발생 위험으로 초래할 우려가 있는 차량이나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정광의 교통과장은 “동학사 상가지구의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부득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공휴일만 되면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던 공산성~공주고 구간에 대해 지난 1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주·정차 차량이 눈에 띄게 줄어 도심 교통정체를 상당부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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