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12월말까지 강력한 체납세 징수로 체납액 일소

공주시가 지방세의 건전한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평과세로 인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팔을 걷었다.

2월 10일 시에 따르면, 지방세의 체납액을 줄여 지방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 5개조 2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징수 38 기동팀’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시는 자동차세와 함께 다른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예고 없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스마트폰 등 최신 기기를 활용해 밤낮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며, 고질·상습 체납차량 등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영치된 자동차를 노상에 방치하거나 불법 운행할 경우 경찰서, 교통관련 부서 합동으로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체납차량이 도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번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심어주고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총 512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2억 2,6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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