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읍‧규암면, 야간 민원서비스 사전예약제로 운영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주간 근무시간에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의 민원서류 발급이 곤란을 겪는 민원인을 위해 야간 민원발급을 실시한다.

▲ 부여읍사무소 통합민원창구 전경

군은 이를 위해 부여읍과 규암면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운영방법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며, 사전예약이 있을 경우에 한해 화요일은 부여읍, 목요일은 규암면에서 교대로 운영한다.

대상민원은 주민등록법, 인감증명법,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에 의한 신고 및 신청으로 주민등록 신고등록(전입, 국외이주 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인감신고(변경), 인감 증명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의 민원사항을 처리한다. 또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야간 민원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은 요일을 확인한 후 해당읍면에 전화 등 사전예약을 신청하고 야간민원서비스 실시 일에 읍면을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간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야간 민원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예약을 신청한 후 읍면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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