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 민생6대 분야에 대한 집중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대비해 관내 명절 성수품 취급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중·고등학교의 졸업식 시즌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의 청소년을 보호함과 동시에 즐거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17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재래시장, 대형슈퍼마켓, 축산물 전문 취급업소, 제수용품의 제조 및 가공업소 등이며,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표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고의적 위반 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유필종 특사경지원팀장은 “올해에도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를 만들기 위해 시기별, 테마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해 시민들이 식재료 등을 믿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2,473개의 사업장에 대한 원산지 점검을 실시해 총 19건을 검찰에 송치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등 171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1억 2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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