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포장 횟수, 공간 비율, 재질 등 지도점검

공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7일까지 과대포장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마다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시민들을 눈속임하는 과대포장 제품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 

단속대상은 제과류, 농산물류, 완구류, 잡화류, 건강식품 등 명절 선물류로 포장 횟수, 공간비율, 재질 등 포장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지도 점검한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일 경우 현장 시정 조치하고, 포장공간비율이나 포장횟수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업체에 포장검사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제품을 전부 회수시킨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선물세트 등의 과다 포장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며, “생산자, 수입업자,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과대포장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종합제품의 경우 보통 포장된 단위에서 실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70%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3회 이상 재포장한 경우가 과대포장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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