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원 신청 시 신분증 지참 등 주의사항 안내

공주소방서(서장 이동우)는 화재증명원 및 구조, 구급 증명원을 발급받으러 오는 민원인들이 쉽고 간편하게 민원업무처리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화재증명원 및 구조, 구급 증명원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증명원 발급은 소방서에 방문해 민원인 신분(신분증 지참)및 사용용도 확인(제출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8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구조, 구급 증명원 발급은 본인인 경우 신분증,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기타 환자 이송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인 경우는 위임장(소방서 비치) 신분증(위임지정자, 위임받는 자) 등의 서류를 지참하면 수수료 없이 발급이 가능하다.

한상우 현장대응과장은 “공주시민들이 각종 증명원을 발급받으러 올 때 증빙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여 재방문하게 되는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화재, 구급 증명원 발급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소방서 현장대응과(☎ 041-851-04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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