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는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에 더 많은 집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은 물론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며 국론을 양분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간다.

이와 관련 ‘충남사회단체대표자회의’가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지방발전 대책의 수립과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충청권은 물론 비수도권 14개 시‧도 사회단체들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대표적인 문제가 도계 분쟁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에 따라 10년 넘게 당진시에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오고 있던 충남도민의 삶의 터전인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의 편파적인 결정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 3인은 지난 18일 대법원에 정 행자부 장관을 상대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충남도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잘못된 결정은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관한 중분위 결정은 지방의 관할구역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반지방자치적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지자체의 관할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이제는 재판정에서 이를 증명하는 중대한 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사례를 꼼꼼히 살펴 현행 관할구역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찾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또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쟁송 등 사법적·제도적으로 철저해 대응해 나아가야 한다.

당진·평택항과 아산만권 해역은 환황해 아시아 경제시대 교두보로 우리가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의 존립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다. 평택시민이나 경기도민과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법률적 태도와 행정적 태도를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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