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선진국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모든 사회 각 분야에서 선진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이다.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의 첫걸음은 모든 국민이 폴리스라인을 준수하며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 

폴리스라인이란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사건 현장이나 집회 장소에 설치되는 경찰 저지선을 의미하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는 ‘질서유지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표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폴리스라인의 유래는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한 사진작가가 열기구를 타고 벨기에 브뤼셀에 착륙할 당시 경찰이 안전한 착륙로 확보를 위해 군중을 통제하는 이동식 벽을 설치한 것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도입하여 시범운영하였고 이듬해인 199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다.

선진국의 폴리스라인 침범에 대한 처벌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체포하고 있다.
실례로 작년 9월에는 22선의 한 하원의원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도로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돼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는 일이 있었다. 또한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인 조지클루니도 폴리스라인을 넘어 체포되기도 했다.

그 외에 영국은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금고, 일본은 경고 후 불응 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독일은 침범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범죄심리학 이론 중 ‘깨진 유리창 이론’은 1982년 미국의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주장한 것으로, 사소한 경범죄를 방치할 경우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이론이다.

경찰은 집회시위 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하여 질서유지선을 넘거나 옮기는 등 사소한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준법보호·불법예방’을 기조로 폴리스라인을 통해 안정적인 집회 장소를 확보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다. 폴리스라인을 통한 질서 유지로 이 집회참가자들과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준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하며, 집회참가자와 일반시민, 경찰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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