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서장 손정호)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개정 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1,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해당되는 달까지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 후, 그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공주소방서는 대상처 안내문 발송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해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관련 문의는 화재대책과 (☏041-851-0264)로 하면 된다.

전익태 업무담당자는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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