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무등록차량 등 모든 불법행위 집중단속

공주시가 오는 6월 19일까지 무단방치 차량과 무보험 차량 등 불법운행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무단 방치돼 있는 차량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전조등(HID램프)을 설치하거나 밴차량의 적재함을 개조하는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하는 행위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이다.

또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지 않은 무등록차량이나 자동차검사·책임보험을 미필하고 운행하는 행위, 도로나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시는 적발된 무단방치차량, 무보험 차량 등 모든 불법 차량 소유자에 대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최위호 교통과장은 “교통안전 확보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운행 차량에 대해 이번 일제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무단방치 차량이나 대포차, 무보험 운행 차량 등 불법차량을 발견하면 공주시 교통과로 바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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