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인식 확산 시켜 나가

공주시가 6월 29일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2016년도 상반기 ‘의료급여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16년 상반기 중 신규 의료급여수급자로 선정된 156가구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및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제, 선택 병·의원제도 등 신규 의료급여수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급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설명한다.

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에 대한 건강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로써 1977년 의료보호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는 건강생활유지비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선택 병·의원제 등 다양한 지원 제도로 발전해 왔다.

의료급여수급자는 가족구성원의 근로능력의 유·무 등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고, 이재민과 의사상자, 의사상자유족, 18세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탈북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개별법에 의해 보호 받는 대상자는 의료급여 1종으로 지원하고 있다.

의료급여 1종의 경우에는 개인별 본인부담금이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 한도 내에서는 의료비가 무료이며, 2종의 경우에는 외래진료 시 1천원, 2·3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의 15%, 입원비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시는 의료급여관리사 등을 통해 수시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개별 방문과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또는 장기입원환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과잉진료나 의료쇼핑을 예방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올바른 인식과 적정한 활용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킴은 물론 사회복지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정하게 이용해 줄 때 그 가치는 배가된다.”고 말하고 많은 의료급여수급자가 교육에 참석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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