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지난 24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으로 남양면 온암 1지구 275필지 44만6186.8㎡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통해 경계조정이 가능하고,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 필지별 조정금을 산정하고 지급·징수 및 지적공부정리 등기촉탁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사업이 완료된다.

청양군은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대치면 주정 1지구 642필지 46만1391.6㎡ ▲정산면 마치 1지구 113만1860.9㎡ ▲청남면 왕진 1지구 121필지 9만3573.3㎡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을 해결해 군민들의 불편해소 및 재산권 행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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