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 운영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에서는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총 6주간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보호기간 시행에 앞서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사전 홍보기간을 갖는다.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게 된 취지는 가족 갈등이 잦아지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평소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여성들에 대해 집중 홍보로 신고를 유도하고, 관할 상담소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을 방문하여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기로 했다.
 
그로인해 발굴된 위기가정 중 자력 회복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솔루션팀 사례회의를 통해 다각적 보호·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기간 지역별로 관리중인 재발우려가정을 대상으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 내 상습·고질적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에서는 올해 연 초부터 학대전담경찰관(APO) 제도를 신설하여 모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112신고 사건에 대해  전수합심조사를 실시했으며, 재발우려가정·학대우려아동을 선정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추진해왔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아주 작은 관심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만큼, 가정폭력이나 가정 내 아동학대를 주변에서 목격하시면 단순 가정 내 문제라고 생각하여 지나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12로 적극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근절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위기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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