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잔 인터뷰]-박미옥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 박미옥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먼저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 출범에 따른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 공주시는 타 주민자치협의회보다 발족이 늦어 오늘에서야 출범을 하게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는 다들 저보다 훌륭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게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셔서 제가 초대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아마도 뒤늦게 출발하는 만큼 더욱 분발해 열심히 뛰라고 막내인 저에게 회장을 맡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만, 제가 협의회장을 맡게 된 만큼 시민에 대한 봉사와 협의회의 단합, 공주시와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 출범에 따른 현황과 개선점, 그리고 제안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현재 공주시의 경우 제가 회장으로 있는 반포면만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주민자치협의회로 되어 있고, 타 읍․면․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는 읍ㆍ면ㆍ동 차원에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지만, 주민의 대표성 미흡하고, 권한과 책임이 미약해 주민자치의 실질적 구현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자치는 아나로그, 주민의 욕구는 디지털화된 현실에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주민참여만으로 끌고 온 주민자치는 아직도 표류중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명실 공히 주민자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성이 요구됩니다. 주민들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가 특정 소수 주민이 아닌, 다양한 영역의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기회의 창이 열려있어야 합니다.

현행 제도를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원) 20명~30명 중 이장ㆍ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2명 이상 5명 이하)이장ㆍ통장과 읍ㆍ면ㆍ동장이 선정한 (5명 이내)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나머지는 공개모집하되, 읍ㆍ면ㆍ동장이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단하여 위촉하도록 돼 있으며, 또한 읍ㆍ면ㆍ동장은 위원 해촉권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원들이 종속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선정의 공정성 및 주민대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있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국한되고, 읍ㆍ면ㆍ동지역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권 및 요구권만 부여돼 주민자치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위원 선발 시 추첨을 통해 선발하거나, 연령별, 층별 배당을 통해 선발하는 방법, 읍ㆍ면지역의 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는 방안 등을 도입,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대표로 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정원을 각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고, 위촉권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아닌 도지사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강화를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이 부여돼야 합니다. 따라서 ▲읍ㆍ면ㆍ동지역의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이행 요구권을 의결권으로 개선하는 방안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 ▲심의ㆍ의결사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금처럼 특정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일정한 예산을 주고 자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취임식에 앞서 축하 화환 앞에서 포즈를 취한 박미옥 회장

△ 우리나라 주민자치법 입법화의 문제점 및 개선점, 그리고 제안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학상의 ‘주민자치(住民自治 inhabitants autonomy, citizen autonomy)’란 개념은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를 말하며, 이와 같은 주민자치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국가에 의해 수여된 권리’라는 이론적 토대의 ‘단체자치’의 개념과는 대비됩니다.

즉 진정한 주민자치의 개념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단체[지방정부]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공공문제(公共問題)를 국가(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자치’를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말만 ‘주민자치’일 뿐, 실은 ‘단체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민자치의 원래 개념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시행코자 한다면 대부분의 관료들은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심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이는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남긴 부끄러운 흔적 때문인데, 정부는 체재유지의 편의성을 위해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통치의 기본규범인 헌법의 취지에 맞게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법률의 개정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먼저 서두를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협의회가 힘과 역량을 결집해 법률개정을 통해 지역의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號의 선장으로써 앞으로 협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 저는 진정한 리더란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힘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 그분들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조직을 위해 바람직한 목적으로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자리를 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에는 저보다도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도와서 주민자치협의회를 잘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분들께서 저의 부족함을 잘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공주시의의 경우 주민자치협의회가 다소 늦게 발족돼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의 출범식을 통해 주민자치협의회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또한 세미나,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 주민자치의 의의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각 주민자치위원회간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형제자매처럼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주민자치협의회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로부터 36년간이나 식민통치를 받았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통치를 편하게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관(官)의 지배하에 두었고, 백성을 관의 관리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때는 ‘권리’는 없고, ‘복종’만 강요되는 시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광복된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일제의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주민들을 통치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직도 남아있는 일제시대의 통치편의를 위한 제도들도 21세기에 맞게,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꿈꾸는 선진국의 명성에 맞게 빛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일이니 만큼 중앙정부의 통 큰 결정을 기대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정부는 주민자치협의회과 손발을 맞추어 가면서 때로는 지원자로, 때로는 동반자로 지역주민의 행복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정부는 스스로가 중앙정부의 부속기관이 아닌 것처럼, 주민자치협의회를 지방자치정부의 부속단체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서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 동물의 왕으로 불리는 사자도 사슴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하고 합니다. 사자와 토끼는 비교할 대상조차 되지못할 정도인데도 최선을 다하는데, 모자람이 많은 저 같은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하는 수 없지만, 하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저에 대해 괜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분들도 제가 진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니까 저를 믿어 주시고, 기꺼이 도와주시더군요. 어떠한 결과를 목표로 삼지 않고, 최선을 목표로 삼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더군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란 말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주시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저절로 자라는 농작물을 없습니다. 농부들이 정성껏 씨앗을 심고, 물과 거름을 주고, 보살펴 주어야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주시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원 한 분 한 분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가꾸어 주실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住民自治)’라는 말은 ‘주민 스스로가 통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주인공들이 바로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면서 리더나,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나설 때 우리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는 커다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우리민족은 옛날부터 향약, 두레와 같은 지역공동체 활동으로 마을자치를 해온 민족입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자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면 이제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한국식 주민자치의 DNA를 끌어내야 할 때입니다. 권한과 책임부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고 이 성장을 뒷받침할 조력자인 전담 공무원의 배치가 절실합니다.

저는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 회원들의 성숙한 인품과, 능력, 그리고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믿습니다. 저와 함께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를 전국 최고의 주민자치협의회로 만드는 일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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