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은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112로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충남경찰청사 전경

그동안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처벌을 병행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허위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충남지역 286건(전국 4,503건)으로 2015년도 106건에서 180건(170%)이 증가했고, 그 중 126명을 형사입건, 벌금 등으로  처벌했다.

이러한 통계는 많은 경찰력이 불필요한 처리로 인해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허위·장난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막대한 경찰력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회성 허위신고라 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즉결심판, 형사 처벌 외에 출동에 소요된 비용까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창구’인 만큼,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사항은 정부 민원안내 전화상담실(110번)에 문의하고, 허위․장난신고는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허위신고의 경우 범죄행위란 점을 인식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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