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형 선거공보는 4월 29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16면 이내)를 4월 25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1매 양면게재 가능)와 투표안내문은 4월 29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한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4월 27일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책자형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학력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되어 있으며, 후보자가 제출해야할 수량(2천3백여 만부) 중 일부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된 수량만큼 발송하되, 부족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 제출받아 발송한다.

이번 선거에서 15명의 후보자 중 이미 사퇴한 1명(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가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읍·면·동선관위의 발송 사무에 관한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에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우편함에 있는 다른 가정의 선거공보를 은닉·훼손하거나 무단으로 가지고 갈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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