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됨에 따라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공주시가 올해부터 ‘잔류허용기준 없는 농약 성분 관리를 위한 농약 허용물질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 일률기준(0.01mg/kg)으로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는 참깨, 호두, 땅콩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한 후,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을 사용해 0.03ppm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해당 농약성분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돼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일률기준(0.01ppm)을 적용함으로써 부적합으로 판정돼 출하 연기 또는 폐기되는 등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고 있으며, 읍·면·동 담당자들이 각 마을별 교육을 추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