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밝혀

이충열 의원은 6월 27일 열린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경감 및 측량·설계비 지원, 폐업 조치에 따른 농가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나 현재 관내 무허가 축산 농가 495호 가운데 8.1%인 40호 농가만 적법화가 완료된 실정”이라고 밝히며 이는 적법화 추진 시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에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못하는 어려운 현실을 지적했다.

▲ 이충열 의원이 세종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측량비, 설계비 지원 방안 및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이행강제금 경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러한 적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구거, 임야, 하천, 타인소유 지적경계선 침범, 농가의 고령화, 적법화 추진 관련비용 부담, 특히 신도시주변 환경적 측면의 축산업 불가 등 기타 사유로 폐업 위기에 처한 농가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 차원에서의 직·간접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차원의 직·간접적인 지원 및 보상대책으로 ▲관련 조례 제·개정으로 측량·설계비 지원 및 이행강제금 경감 제도 신설 제안 ▲용도지역 변경, 폐축사 철거비 지원 확대와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각종 인·허가 처리 비용 경감(면제) 및 간소화 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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