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

충남도의회가 도내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조길행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내달 6일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의 대상자 신청 시 구비서류 감축으로 수혜자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보호자없는 병원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지원대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지자체에 제출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도록 한 덕분이다.

조 의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간병의 고통과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성공적인 보호자없는 병원사업을 위해선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과 병원 자체적 개선 노력,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확대 시행되려면 많은 간호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향후 국가의 핵심 정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보호자 없는 사업은 22개소 의료기관에서 47실, 250병상을 운영 중이다. 올해 9월말 기준 3만3176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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