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동된 2천146필지 대상…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공주시가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된 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2천 146필지로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된 지가는 공주시청 토지과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원터치 부동산정보열람시스템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홈페이지(kras.chungnam.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공주시청 토지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041-840-846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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