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관내 판매시설, 읍면동,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5일까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차량 단속,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입구를 막아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점검기간 기존의 주차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자동차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새로운 표지를 반드시 교체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열 복지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자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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