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으로, 앞으로 사태 주시

주민자치 예산 삭감과 관련, 공주시의회 시의원(윤홍중, 우영길, 이종운, 김동일, 배찬식, 김영미)들이 공주시주민자치협의회 박미옥 회장을 명예혐의로 고소했다.

윤홍중 의장 외 시의원 5명은 “공주시의회가 의결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것은 주민자치협의회 관련 예산이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나머지 예산은 전액 삭감된 바 없으며, 특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읍,면,동 단위로 3,500만원, 총 5억 7,5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자치예산 전액삭감 ‘0’원 주민 무시하는 시의원 전원 사퇴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약 30개의 플랭카드를 공주시 전역에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소인은 2017. 12. 28.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출입문 앞에서 공주시민 약 100여명이 모인 앞에서 “주민자치 예산을 소모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한 공주시의회의 결정은 시의원의 폭거”, “주민을 무시하는 예산전면액삭감에 가담한 시의원 전원은 사퇴하라”라며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고소취지를 밝혔다.

이로서 양측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치달으며 앞으로의 사태가 주시되고 있다.

   다음은 고소장 주요내용.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고소인들은 공주시의 시의원들이고, 피고소인은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이다.

○ 피고소인은 2017. 9. 8.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라 설치된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의 장으로서, 위 조례에 의해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협의회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위 각 단체의 예산 역시 독립된 것인 사실, 공주시의회가 의결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삭감된 것은 주민자치협의회 관련 예산이고, 주민자치와 관련된 나머지 예산은 전액 삭감된 바 없으며, 특히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읍,면,동 단위로 3,500만원, 총 5억 7,500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민자치예산 전액삭감 ‘0’원 주민 무시하는 시의원 전원 사퇴하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약 30개의 플랭카드를 공주시 전역에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피고소인은 2017. 12. 28.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출입문 앞에서 공주시민 약 100여명이 모인 앞에서 “주민자치 예산을 소모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한 공주시의회의 결정은 시의원의 폭거”, “주민을 무시하는 예산전면액삭감에 가담한 시의원 전원은 사퇴하라”라며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사건 진행 경과

○ 고소인은 공주시의 시의원들이고, 피고소인은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입니다.

○ 주민자치협의회는『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2017. 9. 8. 전면개정되면서 도입된 제도로서, 주민자치센터간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협조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된 단체입니다.

○ 그런데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가 개최한 2017. 12. 1. “공주시 주민자치 배움마당”에서는 주민자치와 무관한 “오시덕 공주시장과의 행복 토크”, “시정에 대한 ○× 퀴즈”등 2018. 6. 13. 제7회 지방선거를 대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의심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 또한 실제로 주민자치협의회의 회장인 피고소인은 자유한국당의 당원으로서 지난 지방선거에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3번으로 출마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순수한 주민자치를 위한 활동이 아닌 시장을 위한 사전선거운동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고 의심할 충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이 주민자치협의회의 활동이 마치 시장의 관권선거운동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공주시의회는 2017. 12. 11. 공주시의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 주민자치아카데미 등 운영지원 예산요구액(1,200만원), 삭감액(600만원), 잔액(600만원)

2 주민자치 홍보물 제작 예산요구액(500만원) 전액삭감

3 주민자치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극 제작 예산요구액(1,000만원) 전액삭감

4 주민자치 박람회 부스 지원 예산요구액(500만원) 전액삭감

5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및 워크숍 예산요구액(800만원) 전액삭감

6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소요용품 예산요구액(300만원) 전액삭감

7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벤치마킹 예산요구액(1,500만원) 전액삭감

    

○ 다만,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협의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는 각각 서로 다른 기관으로서 예산도 별도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주시의회는 2018년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 주민자치를 위한 중요한 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주시의회의 위 예산안 확정 후 어느 날 갑자기 공주시 전역에 “주민자치예산 전액삭감 ‘0’원 주민 무시하는 시의원 전원 사퇴하라!”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약 30개의 플랭카드가 게시되었고, 이로 인해 공주시의회 의원들인 고소인들은 시민들의 항의전화에 시달렸어야 했습니다.

○ 그러나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주시 주민자치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는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위 조례는 위 각 기관의 활동영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기관의 활동과 예산은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주민자치협의회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나머지 두 기관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될 수는 없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주시의회는 2018년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은 전혀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즉 위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예산은 금액으로 보면 전년도와 다름없이 읍,면,동 단위로 3,500만원, 총 5억 7,500만원이라는 거액이므로, 이를 “전액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 그리고 피고소인이 회장으로 있는 주민자치협의회는 주로 자치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활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주민자치협의회의 예산이 곧 주민자치예산 전체가 아님을 모를 리 없고, 오히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 이에 고소인들은 피고소인 등 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를 철거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재향군인회에서 같은 플랭카드를 거는 등 고소인들의 명예에 대한 침해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고소인들은 부득이 피고소인의 처벌 및 고소인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본 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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