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산국립공원 탐방로 및 산정상 등에서 술 못 마신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임영재)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월 13일부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탐방로 및 산 정상(암․빙장 포함)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계룡산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지역은 탐방로(쉼터) 4개소(관음봉 고개, 삼불봉 고개, 금잔디 고개, 남매탑 일원)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산 정상부 5개소(관음봉, 연천봉, 도덕봉, 금수봉, 빈계산 정상) 및 암․빙장 3개소(황적암장, 바가지바위암장, 황적빙장)이다.

공원사무소는 3월 13일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오는 9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이상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그간 음주로 인해 탐방로 및 정상주변에서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했고, 탐방객들의 불편사항도 제기됐다. 이에 따른 음주행위 금지로 안전사고를 줄이고 성숙하고 건강한 산행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탐방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주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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