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운영

공주시가 2017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1∼2.2%세율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위택스·우편·방문 등을 통해 4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주시는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2018년도 법인지방소득세 정기신고 안내문을 해당 법인에게 발송하고, 공주시청 홈페이지, 흥미진진공주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 납부해야 하며 안분신고를 하지 않거나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납기 말 즈음 이용자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가 빈번한 것을 고려해 되도록 미리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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