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지자체 예산 활용 개별주택 방범시설 무상 설치 추진

공주경찰서(서장 육종명)와 공주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데 대한 대책 마련으로 지난 4월 9일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개정하여 4월 24일 공포했다.

▲ 공주경찰서 전경

이번 개정안은 공주경찰서와 공주시가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해 온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 변경(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 추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이 있다.

특히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부분은 전국 최초로 침입범죄 발생 장소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하여 방범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됐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침입범죄는 타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합의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사회조직의 구성원리를 깨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범죄 유형’이라고 하며 범죄가 취약한 주거밀집 지역의 골목길 등 상대적으로 침입범죄에 대한 방비가 허술한 지역에 대한 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일대 대상지를 선정 하여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범시설(방범문, 방범창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후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CPTED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개별 주택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을 계속 할 계획이다.

육종명 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범죄예방을 위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치안행정을 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주시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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