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서장 육종명)는 불법촬영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자 6월 8일 공주대학교와 대학가 주변, 신관동 일대 상가 화장실을 중점으로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 불법촬영 점검 장면

이날 행사에는 여성청소년과장을 비롯해 여성청소년계 직원 및 시민단체인 포순이봉사단·공주대학교 행복상담센터·공주대학교 학생·긴급전화 1366 충남센터 등에서 40여명이 참석해 대학가와 주변 인근 상가 화장실을 집중 점검하고 상가 업주를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펼쳤다.
 
불법촬영 행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윤명로 여성청소년과장은 대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실시하면서 “불법촬영 범죄 단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범죄가 의심될 경우 112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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