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월 최대 4만 3650원 상향
농어업인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는 공단이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 소득감소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인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기준소득금액이 97만원 이하자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1/2정률을 지원하고, 초과자의 경우 월 43,650원 정액지원을 한다.
신동권 지사장은 “앞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금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며, 국민연금이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필석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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