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대부 받을 수 없나요?

Q. 국민연금에서 대부 받을 수 없나요?

A. 2012년 5월부터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 실시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대출해 드립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 드림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⅔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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