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5 총선!!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날이다.

2020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를 수행할 대한민국의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특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의 첫 선거이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이다.

투표는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 투표를 하는 1인 2표제로 진행되며, 선출 인원은 총 300명의 의원을 선출하게 되는데. 지역구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47명이다. 의석할당 정당은 현행과 같으며, 지역구5석 또는 비례대표 전국유효득표 3%의 선택을 받아야한다.

한편,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는 4월 10일과 11일(오전 6시~오후 6시) 이틀간 진행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죽은 표, 즉 사표(死票)*가 발생된다는 단점을 안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정당이 차지하게 되는 의석수가 실제로 선거에서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았는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을 의미하게 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의석배분은 정당별 비례대표 할당의석수 산정(준연동방식)을 산정하게 되는데 연동배분 의석수 산정은 의석 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에서 해당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수를 뺀 후, 그 수의 50%에 이를 때 까지 해당 정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먼저 배분한다.

잔여배분 의석수 산정은 잔여의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산정한 의석수를 배분한다.  조정의석수산정은 연동배분 의석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 각 정당별 연동배분 의석수 비율대로 배분하녀 초과 의석을 방지하게 된다.

21대 국회의원 참여 정당 중에서 원내정당(11개)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민생당, 정의당, 국민의당, 자유공화당, 민중당, 친박신당, 열린민주당 등 이고, 비례대표 참여 정당(35개)은 민생당,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정의당, 자유공화당, 민중당, 한국경제당, 국민의당, 친박싱당, 열린민주당, 코리아, 가자평화인권당 , 가자환경당,  국가혁명배당금당, 국민새정당, 국민참여신당, 기독자유통일당, 깨여있는시민연대당, 남북통일당, 노동당, 녹색당, 대한당, 대한민국당, 미래당, 미래민주당, 새누리당, 여성의당, 우리당, 자유당, 새벽당, 자영업당, 충청의미래당, 통일민주당, 한국복지당, 홍익당 등 이고, 이렇게 많은 정당 있는지 알고 계셨나요??

선거구는 인구상하한선을 139,000~278,000명으로 하여 253개 지역구를 설정하였다. 서울특별시 (49석), 부산광역시 (18석), 대구광역시 (12석), 인천광역시 (13석), 광주광역시 (8석), 대전광역시 (7석), 울산광역시 (6석), 세종특별자치시 (2석), 경기도 (59석), 강원도 (8석), 충청북도 (8석), 충청남도 (11석), 전라북도 (10석), 전라남도 (10석), 경상북도 (13석), 경상남도 (16석), 제주특별자치도 (3석) 이다.

충청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를 세종특별자치시 갑·을로 분구하여 선거구가 확정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갑‘은 188,393명, 세종특별자치시’을‘은 156,353명이다. 19대 총선 까지 공주・연기 지역구이었는데 격세지감(隔世之感)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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