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학교급식 사고로 난리다. 그 바람에 국회에서는 2년여 잠자고 있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단숨에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중·고교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급식관리에 대한 책임을 해당 학교 교장에게 둔다는 것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급식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다수의 위탁급식 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현행 식자재 자체의 성격이나 식자재 공급 체계를 본다면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지가 않는다.


우선 예산 소요가 만만치 않다.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당 2억원씩만 잡아도 당장 1655개교에 총 3300여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이 돈은 국가가 대응투자 형식으로 지방교육청과 분담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재로도 부채에 시달리는 시도교육청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식사고를 유발한 교장 등에 대한 징계규정도 명쾌한 적용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물론 학교장이 학교내 안전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이번 식중독 사고처럼 사고발생의 원인 규명이 간단치 않아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이 쉽지 않다.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이야 사고가 난 후의 일이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상책인데, 학교에는 그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시스템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식자재로는 언제라도 급식사고가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급식은 워낙 식자재의 유통, 관리, 조리, 배식 등 많은 단계를 거치는 작업이라 이 과정에 사고의 위험이 항상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일이고 인력이 허락되면 가공되지 않은 1차 식자재를 쓰는 일이다. 식품이란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수록, 운반과 유통과정이 길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기 마련이고 부패를 막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해로운 첨가물을 넣게 된다.

식중독의 문제만이 아니다. 특히 수입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의 문제도 걱정이고 유전자 변형의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선 조사照射 등의 미심쩍은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식자재 검수 등의 노력에도 다만 식품의 수량, 유통기한, 원산지, 식품의 표면상의 신선도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뿐, 실제 식자재의 안전성 여부는 알 길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지자체가 학교급식에서 친환경유기농 쌀로 바꾸는 데 드는 추가비용을 지방재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 대상 품목을 늘려가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급식의 질을 높이는 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의 농업에 활로를 터주는 상생의 길이 될 수 있다.
최저가입찰이 부실급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한다.


지역의 양심업자와 납품계약을 맺고 주기적인 연수를 통하여 학교급식의 중요성, 식품종류별 규격 및 기준, 납품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당부하고 성심을 다하도록 호소하는 일도 중요하다.


조리종사원들의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균형잡힌 식단, 조리종사원 교육, 식재료 관리, 위생관리 등의 업무 외에도 급식소식지를 발간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균형있는 영양지도, 비만예방지도, 식습관지도도 해야 된다.


여기에 학교장으로서 더 할 일은 인적· 물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각자 규정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독려하는 일이다. 급식실을 자주 들러 종사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다. 더불어 학생들이 먹을거리를 준비해준 모든 분들게 감사하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환경을 생각하는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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