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된 청약예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최근 우리 공주지역에도 아파트 분양이 활기를 띠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0년대 초에도 한차례 청약에 대한 과열 양상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관심은 청약예금 가입조건이었다.  하지만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제도가 바뀐 것이 있어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한다.

△첫째: 청약예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자면?
주택청약예금은 일정금액의 목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정기예금을 말한다.
이때 일정기간이란? 가입 후 2년 경과 후는 청약 1순위가 부여되고,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가 부여된다. 청약예금은 주택청약 자격의 계속성 유지를 위하여 만기일에 기존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원금만을 1년 단위로 자동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계좌는 변경되지 않는다.
가입대상은? 만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와 20세 미만이라도 세대주에 한해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20세 미만의 경우 단독 세대주는 가입대상자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기 바란다. 주택청약부금은 매월 부금 형식으로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 경과하면 청약할 수 있는 부금이다.

△두 번째: 이사에 따른 이동이 있는 경우 청약예금에 대한 관리는?
금융권에서는 지역변경이라는 용어를 쓰는 데 주민등록 소재지가 가입당시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역변경을 해야만 당해 지역의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가 있다. 당해지역 주택 신청 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거주지 변경을 하여야 하며 지역 예치금 변경은 주택청약 신청 시까지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예치금액이 많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기존 청약예금을 특별 중도 해지 한 후 이 경우 약정이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평형별, 지역별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입하여 새로운 청약예금으로 재 신규하면 기존 청약예금에 대한 기간을 인정해준다. 

△셋째: 기존 가입한 평형대를 다른 평형대로 바꾸어 청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변경과는 달리 평형 변경은 그 대상 계좌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그 대상 계좌는 청약예금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된 계좌 즉 1순위자 경우만 평형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평형 변경을 목적으로 예치금액을 변경 한 후 2년 이상 경과한 계좌가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해 예치 금액을 늘려서 평형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년 후 청약이 가능 하다는 사실이다. 감액 평형을 하는 경우는 변경 후 평형에 대한 청약자격을 바로 부여할 수 있다. 이점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한다.

△넷째: 주택 투기과열 지구 내에서의 청약 1순위 요건은?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 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 보급률 및 주택 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을 주택 투기 과열지구라 한다.

투기 과열지구 내에서는 청약1순위 요건이 제한적인데 그 첫 번째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자의 경우는 1순위 통장이 있다 하더라도 자격이 제한되어 2순위 청약자격을 부여받는다. 둘째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 및 세대원을 포함하여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경우도 자격 제한을 받고, 마지막으로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도 제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예금을 가입하실 때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지만 청약을 하시려고 하는 즈음에도 청약예금과 관련된 내용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1.11 부동산대책 발표가 되면서 청약예금 가점제에 대한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청약 가점제란?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원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당초에는 공공아파트는 2008년, 민간은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1.11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공공 아파트는  2007년 9월로 시행이 앞당겨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주택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은 내집 마련에 유리해 지겠지만 반면 분양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 들에게는 청약예금 보유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세대주연령이 45세 이상이면 5점의 가점이, 부양가족수중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3점, 무주택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점 가점, 청약 통장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5점등의 청약 가점제가 산정이 되므로 실 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확대 된다고 볼 수 있다.  똑 같은 청약통장 이라도 점수에 따라 당첨 여부가 엇갈리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서 그 전에 분양을 받으려고 계획한 청약자들의 정보전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시거나 가입하시려는 분들에게 한마디 조언한다면?

청약 가점제 실시에 따라 자신의 청약통장에 맞춰 유망한 분양 아파트를 미리 파악해두는 것은 기본이다. 주택 담보대출 규제로 대출을 많이 받긴 어려워졌지만 자기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유주택자라면 사실상 올 상반기가 마지막 청약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 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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