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서 급여생활자 등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은 세금의 절세방법 또는 세금우대에 대한 관심을 갖을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일수록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금년에 달라진 세금계산 방법이 있는지, 또는 소멸되는 제도가 있는지. 둘째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다. 그중에서 두 번째에서 언급한 절세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자한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상품 중에는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비과세, 세금우대를 잘 활용하면 실제 금리보다 1~2%정도는 더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

금융기관마다 잘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을 보면, 제일은행의 First 정기예금, 평생비과세 적금과 KB의 비과세 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KB장기주택마련펀드, 세금우대상품인 와인정기예금, KB상호부금과 하나은행의 목돈을 굴리는 고단위플러스 정기예금, 셀프 디자인예금, 목돈을 만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부자되는 적금 상품 등이 있는데 이들 상품을 세금우대의 개인별 한도와 비과세인 생계형 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들상품을 잘 활용하면 이외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
상품을 특성별로 간단히 소개하면 장기주택마련 저축, 개인연금저축보험 등의 상품과 비슷한 최근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장기주택마련 펀드나 비과세 장기 주식형펀드, 연금저축펀드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그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배당해주는 장기주택마련 펀드는 시기적으로는 고수익과 절세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상품, 즉 환급을 통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 상품이다.

1년 최고 3백만원까지 납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첫째 이자배당을 받으실 수 있고, 둘째 최고 38.5%의 높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적극 권장하고 싶다.
1년간 납입금액이 최고 3백만원까지이지만 지금까지 가입이 안된 납부자도 분기당 최고 3백만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어 금년에 가입하면 내년 2월에 연말정산하여 소득세 신고시 현금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전에 비해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 종류는 많이 줄었지만 위에서 설명한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담당 창구직원에게 상담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어 가입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결론은 비과세나 세금우대 등은 물론 상품을 잘 골라 가입하시면 금리 1~2P정도는 쉽사리 추가로 얻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개인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월 25만원*12개월 =3백만원기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세율(주민세포함)환급세액
(300만원*세율)월보험료
감면효과연환산
수익률8천만원 초과38.5%1,155,0004.6개월분71.1%4천만원~8천만원28.6%858,0003.4개월분52.8%1천만원~4천만원18.7%561,0002.2개월분34.5%1천만원 이하 8.8%264,0001.1개월분16.2%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