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말할 수 없었던 ‘직장 내 괴롭힘’이 지역사회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A기관이 최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변화를 체감하는지’에 대해 설문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가량(77.8%)은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50.1%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 의혹으로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천안시 생활체육 지도자 5명이 충남도체육회에 낸 재심에서 '파기 환송' 결정이 나왔다.

이에 공공연대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징계는 지난 16일 충남체육회 생활체육위원회 재심에서 '파기환송결정'이 내려졌다며, 시체육회는 즉시 재심 결과를 수용하고 원직 복직을 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체육회는 충남체육회가 파기 환송 이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데다 징계권은 천안시 체육회에 있다며 재심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천안시체육회가 내부 여성 직원의 ‘집단 괴롭힘 호소 사건’에 대해 가해자 징계 결정을 내린 가운데, 최근 충남체육회가 돌연 천안시체육회의 징계처리를 뒤엎는 결정을 일방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을 조사한 시 체육회 운영위원회는 충남체육회의 심의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이고 법 취지의 몰이해에서 비롯된 졸속 처리라면서 도체육회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서를 충남체육회에 보냈다.

2019년 7월 발효된 근로기준법(제6장 2) ‘직장 내 집단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근로자의 신고를 받은 사용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객관적 사실이 입증되면 가해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충남지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화두에 올랐다. 이를 금지하는 제도의 제재 규정이 오는 10월14일부터 신설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관련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2019년 1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개정되고 2년여가 훌쩍 지났음에도 약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겨우 용기를 내 신고를 해도 오히려 더 상처를 받고 결국 회사를 떠나는 일이 많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재조사를 회사에 강제할 명확한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 보호조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 노동자(아르바이트생)도 노동자이므로 아르바이트생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똑같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현재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에 어릴 때부터 노동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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