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특별단속계획’에 따라 경미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기간을 늘리거나 의사가 처방한 일정량의 수액제보다 적은 양을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보험사로부터 6,400여회에 걸쳐 1억 8천만 원 상당을 허위·과다 청구하여 편취한 혐의로 아산지역 ○○의원 병원장 김○○(남, 44세)을 구속하고, ○○○의원 병원장 이○○(남, 45세)과 사무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작년 10월 충남 전역의 개인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뒤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143명에 달하는 개인택시기사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천안·아산지역의 개인택시기사들이 아산지역의 특정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과 병원과의 유착관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병원은 2004년 2월 1일경부터 2008년 6월 30일경까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3일 입원한 환자의 입원 일수를 7일로 변경하거나 또는 의사가 처방한 1리터의 수액제 중에서 0.5리터만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으로 각 환자들의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진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하였으며, 경찰은 삼성화재 등 12개 보험사로부터 위 2개 병원으로부터 청구 받은 보험금 지급 내역을 제공 받는 동시에 각 병원에서 압수한 진료 차트 등을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6,400여건이 허위·과다 청구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병원장의 지시와 사무장의 묵인으로 몇 해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충남 전역의 병원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특별단속계획’에 따라 수사 대상을 넓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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