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잘못 관리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태안군의회 A의원은 2015년께 태안군 남면 원청리에 ‘불가사리 퇴비창고’ 신축 관련 지방보조금을 수령한 후 건축비의 일부를 수개월간 건축업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서 민원이 제기됐다.

또한, 불가사리 퇴비창고 안에 퇴비화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와, 불가사리를 땅에 불법 매립한 혐의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17일 구속됐다.

이에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충남도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긴급 소집해 당헌·당규에 따라 A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제명했다.

이 사례처럼 보조금 집행의 문제점은 계속 되어왔다. 충남도의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충남농업기술원이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개편을 주문했었다.

실제로 보조금을 받는 사람만 받는다는 민원이 있어 확인해본 결과 특정인이 매년 혹은 1년에 여러 번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례를 발견했는데 이는 특혜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질타도 나왔다.

이러한 시범사업에 있어 보조금 미수령자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목표를 맞춰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기술개발·보급임에도 시범사업은 보조금을 주는데 그치는 등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조금 지급사례를 보면 직계가족과 부부 모두가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제대로 된 근거와 규정을 만들지 못한 행정이 책임이라는 질타도 받았다.

이에 정부의 공모사업 등 총괄 보조금 지원일정과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신청방법을 교육 및 공개하는 팀을 신설하고 더 이상 일부만 보조금을 받지 않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요구가 높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으로 막대한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농업인 간 소득불평등도 존재한다.

공익직불제 도입 첫 해인 지난해에도 정보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신청건수 중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만6000건을 적발, 사전에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정부도 앞서 2019년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농수산 직불금을 ‘고위험사업’으로 분류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농어촌에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비리가 없어져야 더욱 희망적인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마땅히 보조금을 받아야할 사람에게 지원하고 받지 말아야할 사람이 제외되는 공정한 농어촌이 될 수 있게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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