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다.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뜨겁다.

언론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고 일상에서도 정치와 선거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년여에 걸친 어려운 코로나시기를 견뎌온 국민들은 각자의 기준과 바람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열망하며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나 선진 정치문화 조성을 위하여 올바른 대표자를 뽑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우리가 선출한 정치인이 본연의 역할과 의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을 보내주는 것이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방법으로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정치후원금은 공적인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이다.

정치후원금 기부는 단순히 정치인의 정치활동에 충당할 비용을 모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는 정치참여의 기회가, 정치인에게는 깨끗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창구가 된다.

과거에 비하여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정치인의 입법활동과 정책실현에는 필연적으로 많은 비용, 즉 정치자금이 수반되는데 정치자금을 특정 계층이나 집단으로부터 음성적으로 조달받을 경우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정치활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정치자금법에서 국내·외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하고 있는 취지 역시 특정 집단의 부당한 정치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하여 정치에 적극 참여한다면 정치인은 국민의 신뢰와 관심에 힘입어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공정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에서 가능한 후원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 정당·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관위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정치후원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www.give.go.kr)를 이용하여 손쉽게 기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간편 결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기부도 가능하며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 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모여 당선인이 결정되듯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로 모인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은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가 소신 있게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자양분이 됨과 동시에 성숙한 정치문화 조성과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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