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3월 31일까지 46일간 초등학교‧학원가 주변 중점단속

최근 제주도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충남경찰은 2월 1일∼3월 31일까지 46일간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충남도내 어린이통학버스가 운영이 다수인 초등학교, 학원가, 체육시설 주변 90여개소에서 전개될 계획이다.

주요 단속항목으로는 통학버스 운영자와 관련해서 △미신고운행△동승보호자동승의무위반 △통학버스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부착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확인 후 출발 여부△동승보호자 없는 경우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는 지 여부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 여부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작동여부에 대해서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의무위반행위에 대해 단속대상이다. 

이와 함께 이 기간동안 경찰은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통학버스 신고, 종합보험가입여부, 안전교육이수여부 등이 중점점검 대상이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며 어린이통학버스는 절대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운전자는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정지 및 서행, 앞뒤 어린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천천히 지나가는 양보와 배려하는 운전습관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지역 최근 3년간(2019∼2021년)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는 50건 발생해서 이 중 어린이는 12명이나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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