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 거리두기 조치가 2020년 3월 22일 시작되어 2022년 4월 18일로 2년 1개월(757일) 만에 해제되었지만, 결국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세상이 온 것이다.

정부는 감염 확산 추이를 반영, 마스크 착용과 함께 생활 속 방역 실천이 강조되고 있으며, 확진자에 대한 격리조치도 내달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학교는 지난 12일 발표된 학교 방역지침을 4월 말까지 적용하지만, 이번 조치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다중 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으며, 대규모 행사 집회 인원 제한, 종교활동 기준도 사라졌다. 

다만, 미접종자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 취약 계층이 집중된 요양병원·시설의 입소자·종사자 등은 낮아진 방역으로 더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역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개인 방역 6대 수칙(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4월 25일에 새로운 세부 수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②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밀(密)은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환기가 안 되는 밀폐(密閉)된 곳과 많은 사람이 밀집(密集)하게 모여서 1m 이내의 밀접(密接)한 접촉을 하는 것이다. ③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기(기침은 옷소매에) ④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하기 ⑤ 사적 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하기 ⑥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하기 

결국 코로나19는 종식이 어렵고, 대유행(pandemic)의 정점을 지나고 있으므로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만약 4월 25일에 코로나19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면 2급으로 지정 후 4주간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이행기 적용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7일간의 격리는 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격리 의무기간이 해제된다.

감염병(感染病)이란 감염력이 강하여 쉽게 감염되는 병을 말하며, 감염증 중에서도 그 감염력이 강하여 소수의 병원체로도 쉽게 감염되고 많은 사람에게 쉽게 옮아가는 질병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감염병은 87종으로 1급(18종), 2급(20종), 3급(26종), 4급(23종)이며,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 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며, 신고 방법은 즉시 전화 신고 후 24시간 이내 신고서를 제출한다.

제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며, 신고 방법은 24시간 이내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 조치를 반영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아직은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이 아니며, 현재 오미크론(omikron)과 스텔스(stealth; 은폐)의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 감염자가 국내에서 발견되었다.

스텔스 오미크론의 증상은 기존의 오미크론과 유사하여,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증상이 가벼운 독감 수준이라고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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