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 한 중학교 수업 중에 휴대전화기를 들고 교단 위에 누워 있는 학생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져 충격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교사의 교육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충남도교육청의 진상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8월 26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학생이 수업 시간 중에 교단에 누운 채 휴대전화기로 검색을 하는 모습의 12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 중인 상황에서 한 학생이 교단에 누워 휴대전화기를 만지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교육당국에 의하면 문제의 학생이 수업 중 교탁 인근에 있는 콘센트에 휴대전화기 충전케이블을 꽂아 놓고 휴대전화기를 충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향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권 침해 등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충남교육청이 파악한 학생에 의한 ‘최근 4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현황’에서 2018년 79건에서 98건(2019년), 64건(2020)을 거쳐 작년 13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권 침해 사례는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달 전국 유·초·중·고 교원 8천 6백여 명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가 '일주일에 5번 이상 수업 방해 등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한다'고 답했다.

주말을 제외하면 수업일 중 최소 한 번 이상 접한다는 건데, 매주 10회 이상 경험한다는 응답도 36%가 넘었다.

문제 행동 유형으로는 '떠드는 행위 등 소음 발생'이 26.8%로 가장 많았고, '욕설 등 적대적 행동'도 22.8%나 됐다. '신체나 도구를 이용한 상해와 폭행'도 6.4%로 조사됐다.

응답한 교사들의 34%는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실제로 수업 중 문제행동을 경험한다 해도 제지하거나 타이르면 오히려 '정서 학대'로 몰려 소송의 대상이 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학교 내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작년에 제정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교권보호조례)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등을 위해 학교 및 충남교육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교육감은 교원과 교육활동을 보호할 책무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 책무를 부여했다.

하지만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된 것만으로 교사의 교육권이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 자치 실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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