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930원으로 결정했다고 9월 15일 밝혔다. 

공주시청사 전경
공주시청사 전경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시는 최근 공주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과 시의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2023년도 공주시 생활임금을 시급 10,9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6%인 1,310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인 10,510원보다 420원, 3.9%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적용 대상과 결정액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를 통해 고시된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시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한 생활임금제도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공주를 위해 더 많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