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각 지역별로 거점투쟁을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하여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11월 24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촉구를 위해 총파업에 들어가며 거점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경찰은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주요 거점지역에 배치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한 집회를 보장하되, 비조합원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 불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다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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