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경찰청은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을 맞아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이륜차 터널 내 진입 등 112신고 및 법규 위반자 적발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연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동호회 위반 영상장면 
오토바이 동호회 위반 영상장면 

개통 1년을 맞은 보령해저터널 관련 집계통계를 보면 통행량은 총 245만대로 1일 평균 8만1천여대가 지나갔다. 개통한 2021년 12월에만 총36만대가 통과하여 가장 많았으며 점차 감소하다 4월부터 재차 증가를 하여 지난 10월에는 23만대가 통과했다.

통행량 증가에 따라 법규위반행위도 다양하게 발생했다. 112신고는 총 286건으로 이 중 이륜차 진입은 151건으로 전체 신고건수 중 52.8% 차지할 정도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됐다. 그 다음으로 차량역주행 등 위험운전행위 44건, 보행자 진입 12건 순이다.  

법규위반행위로 적발된 통계를 보면, 진입금지 위반 등 총173건이 단속됐는데 이륜차 진입이 124건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역주행 31건, 보행자 진입 12건 그리고 공동위험행위험행위 6건이다.

일례로 지난 1월 03시경 차량 3대가 터널 내에서 서로 번갈아 가며 레이싱을 한 운전자 3명을 영상판독으로 검거했으며 지난 5월 8일 12시 38분 동호회 오토바이 2대가 보령에서 태안방향으로 진입 후 맞은 편 출구에서 제지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 다시 유턴하여 터널 내로 진입하여 진행 중 출동한 경찰관에 모두 검거됐다.

또 지난 8월에는 오후 11시 11분경 태안방향으로 진입한 차량이 터널 내 1.2km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다시 되돌아간 차량 운전자에 대해 영상단속을 했다.(승용차 기준 과태료 9만원)

특히, 터널 입출구에 총 4대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 8월부터 정상단속 이후 총4,990건이 과속운전으로 적발됐다. 이 중 원산도에서 대천방향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만 4541건이 단속되어 전체 91%를 차지하고 있다.

속도별로 보면 제한속도 70km/h에서 90km/h 미만이 3,430건, 90∼110km/h 1465건, 110∼130km/h 88건, 심지어 130km/h 이상 초과속으로 7건이 적됐다.
     
충남경찰청은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을 맞아 여전히 이륜차 진입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륜차 진입, 역주행, 난폭운전 등 사고유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계기관과 협조하에 이륜차 번호판 단속용 고해상카메라를 설치해서 도주한 차량·진입한 이륜차에 대해 영상단속을 함께 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보령해저터널 내에서 교통사고는 대형사고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륜차 진입‧불법주정차‧레이싱 등 위험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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