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지역 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고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기부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추가적인 답례품 선정과 구체적인 기부금 활용사업 발굴 등 내실 있는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본인이 애정하고 있는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기부 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 이슈 등에 기부 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답례품은 보통 지역의 농수산물 그 다음이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관광지 입장권 등이 포함된다. 10만 원까지는 정치자금법과 같이 100%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의 세액공제 비율은 16.5%이다.

또한, 거주지 외 고향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해 500만원 이내에서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주는 제도다. 기부금은 취약 계층과 청소년 지원 등 주민 복지사업에 사용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하거나 NH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새해 들어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충남 출신 출향민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다.

2일 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난 1일 물가상승 등 경기불황 속에서도 10명이 총 654만 원을 기부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또한 2일 오전 농협충남세종지역본부를 방문해 본인 주소지 보령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 각 30만원씩 420만원을 기부했다.

제도 시행 첫 날 연간 가능한 최대금액인 500만 원 기부자는 1명, 100만원 기부자 1명, 10만 원 이하 기부자는 8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전국 동시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는 목원대 산학협력단 등과 공조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연구’ 중간보고를 통해 이미 시군별 답례품 윤곽과 여론 수렴을 거쳤다.

하지만 지방세연구원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시민이 10명에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 인식이 관건인 상황이다.

개별적인 문자와 SNS, 전화, 편지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에 시군별이 아닌 도 단위 공동대응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기부금에 부정적인 정서를 누그러뜨리고 반복 기부 효과를 보려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관리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 역시 시군 공조로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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