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보험금 과다 청구,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 등 

충남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은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5일 골목길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하여 1명 구속하는 등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1건에 16억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D/B로 관리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됐더라도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에서 고의사고임을 밝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최근 들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쉽게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에 유혹에 빠지는 일 없도록 당부했다.

또한 지자체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환경적 요인을 분석한 후 CCTV 추가설치, 교통시설 개선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 개인 합의보다는 보험처리를 통해 교통사고 기록을 남겨 향후 보험사기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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